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 정리
요즘 부린이로써 청약이랑 부동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나 정보는 따로 기록해서 관리해두기 위해서 "오늘의 부동산" 카테고리로 포스팅을 남기려고 합니다.
<DSR 규제 확대>
우선 다음달 21년 7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을 합산하여 원리금 상환 금액이 특정 비율 이상이 넘지 않도록 관리되는 지표입니다.
즉, 개인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여,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이상 대출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애초에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6억이 넘는 집을 살 때,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한도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DSR 40% 제한을 받는다면, 1년 안에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총 2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월 상환액이 약 166만원 한도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끌하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본인 소득에 따라서 적절한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야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가정에는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LTV 완화>
DSR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다주택자는 막는 대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는 완화됩니다.
LTV는 담보대출비율을 뜻하며, 주택 가격에서 얼마의 한도로 대출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 비율이 50%라면, 은행에서는 최대 2.5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까지 약 20%우대하여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행은 6억 이하 살 때, 10% 우대)
대신 부부합산 연봉 9000만원 (생애최초 1억) 이하의 기준을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비교적 고연봉자이거나 맞벌이 가구들은 의외로 혜택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내에서 내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DSR 계산기를 비롯한 금융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soseyo.com/dsr.html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대출 1억(5년 상환) 을 보유하고 있다면, 30년 상환으로 대출하게 되면, 약 2억원만 빌려야 DSR 비율 40%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신용대출 금액을 조금 낮추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그보다 몇 배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내 예산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네요.
더 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내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