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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초 연말정산 시즌만 돌아오면 다들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봉은 안오르는데 세금은 왜케 많이 떼어가는지...
아까운 세금 아끼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 알아보고 정리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네요.
우선 크게 분류하면
연금 저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드는 연금 계좌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좌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진국처럼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연금 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것인데요.
연금 저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판매처 |
은행 |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
증권사 |
장점 |
채권 위주로 안정적 |
종신형으로 설계 가능 |
펀드 투자로 높은 수익률 |
단점 |
낮은 수익률 |
보험 특성상 사업비 차감 |
손실 발생 가능 |
한눈에 비교가 확 되죠?
400만원의 납입 한도를 채우면 납입금액의 15% (55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로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돈은 계좌를 중간에 깨버리면 토해내야 하는 금액...
퇴직 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 연금) |
특징 |
관리주체가 회사 |
관리주체가 근로자 |
관리주체가 근로자 |
장점 |
확정된 이자를 받아 안정적 |
수익상품 투자로 초과 수익 가능 |
개인 추가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단점 |
낮은 수익률 |
손실 발생 가능 |
손실 발생 가능 |
DB형과 DC형은 대조적인 상품이고, IRP의 경우에는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니시는 직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DB형 또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는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주는데,
DB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관리하는 방식이고,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수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와는 다른 성격의 IRP가 있는데,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회사에 재직 중일 때 가입하면 개인자산으로 납입하여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를 포함)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DB형 또는 DC형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이제받아야 하고,
55세 이후라면 현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IRP로 이체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상품 구분이 명확해지셨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IRP는 700만원 한도인데 이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 400을 포함합니다.
예)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700만원 공제
연금저축 700만원 / IRP 0원 -> 400만원 공제
연금저축 0원 / IRP 700만원 -> 700만원 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 IRP 700만원 -> 700만원 공제
따라서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으로 넣으시거나
IRP로만 700만원을 넣으셔야 Maximum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
하지만 55세 이후에 쓸 돈을 지금 당장 700만원 채우기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
형편과 상황에 맞게 가입하셔서 운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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